관광지 내 장기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축물 8건

▲ 롯데리조트 전체 조감도.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지 내 장기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축물 8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서는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아니했거나 착공을 한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 내 건축물 11건에 대하여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골조공사 중 일시 공사가 중단된 2건과 공사를 재개한 1건 등 3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청문 결과 3건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착공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은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리조트 1동,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숙박시설 1동,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국폴로컨트리클럽 숙박시설 1동, 제주시 김녕리 세인트포 리조트 숙박시설 1동,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풍산 드림랜드 숙박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3곳,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세프라인월드 근린생활시설 등 8건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취소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5건)이거나 착공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장기중단 건축물(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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