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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군인의 유족 등이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와 심의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됐다"며 "전시물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식, 기념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 등에 비춰 공정 전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역사적 사건을 추모하는 전시에서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전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같은 헌법의 기본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이 직접 도출되기는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공정 전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 4·3사건 특별법의 규정 내용 및 제정 취지에 비춰 이들에게 공정 전시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진압에 참가한 군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시가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국방경비대 박모 연대장 등 군인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주 4·3사건에 관여한 군경의 규모가 크고 전시물에서 이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진압작전에 참여한 군경의 개별 구성원들을 지칭해 전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씨와 박 연대장의 유족 등은 제주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사료들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시금지 청구 소송과 함께 위자료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시가 제주 4·3사건의 본질 및 남로당의 정치노선 등을 묵비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남북 분단 및 6·25전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평가를 왜곡했다"며 "정당성 없는 국가를 세우고 항거하는 민중들을 진압군경이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 출범한 제주 4·3평화재단은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했다. 이 공원에는 4·3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한 제주 4·3평화기념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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