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29일 밤 서울시 마포구 홍대거리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면시위 금지' 발언을 규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라피티가 그려져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듯한 내용의 그라피티가 30일 새벽시간대 서울 도심 곳곳서 발견됐다.

이날 그라피티가 발견된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과 신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피티란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뉴욕 빈민가에서 '거리 낙서'의 일종으로 시작됐다.

이날 발견된 그라피티는 박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복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여성 아래에는 51.6%라는 숫자가 적혔다.

한 시민은 "복면을 쓴 여성의 모습인데 눈매만 갖고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면서도 "51.6%가 박 대통령 당선시 득표율이라는 얘길 들으니 복면금지법안 관련 비판처럼 느껴지더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이러한 그라피티가 발견된 것은 올 8월이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선글라스와 '5163'으로 구성됐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통상 정보요원의 이미지로 꼽히는 보잉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성의 얼굴과 국정원을 칭하는 숫자로 알려진 '5163(부대)'으로 구성됐다.

이후 지난달 23일에는 박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군인 또는 정보요원의 이미지로 꼽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의 그라피티가 발견됐다. 여성의 얼굴 상단에는 '노예교육, 노예노동'이라고 적혔으며 하단에는 '꿈은 ★ 이루어진다'라고 적혔다.

다음은 '사요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일장기 앞 손을 흔드는 여성의 모습을 한 그라피티가 발견됐다.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풍자 그라피티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그라피티를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의 허락없이 그라피티를 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주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라피티 행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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