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보증금 약 2.5배 증가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여년간 소주값은 2배 증가한 반면 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이 혜택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병에 비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한 것이 24%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금액은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용기 보증금은 맥주, 소주, 청량음료 등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가격에 포함시킨 금액을 말한다. 소비자가 반환하면 해당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빈용기 보증금은 약 2.5배가 증가하고 소주값은 종전과 변함이 없어진다.
지금 빈병을 모아서 내년 1월에 반환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제품의 병은 내년에 반환해도 이전 보증금으로 반환된다. 인상 전후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재사용표시 등을 통해 구분한다.
김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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