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 철새도래시기와 수렵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약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특별기간 중 2주간에 걸쳐 7개 기관ㆍ단체 연인원 300여명을 투입해 도내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특별활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는 '수렵장내 주황색 조끼 착용 유무', '수렵장내 2인 이상 동행 여부' 와 수렵확인표지(Tag) 부착 및 소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수렵금지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과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0월말 현재 야생조수 밀렵ㆍ밀거래 행위 단속을 44회를 실시하여 1건 1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55점을 수거한 바 있다.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 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 입수시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710-6074),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27),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15),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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