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유권해석 핑계로 중산간 보전 조례 무력화”반발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5일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 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 의원들이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며 “환도위 의원들이 조례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와 법제처에 주문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대강 사업을 주관했고 국립 공원내 케이블카 사업까지 주도하고 있어 국토파괴부라고 일컬어지는 국토교통부에게 난개발을 막는 경관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유권해석을 핑계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리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허용하고 중산간 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국토부와 법제처를 들먹이며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가 아닌가?”라며 “개발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은 앞장서고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걷어차는 반도민적 도의회를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의당 제주도당은 “한국항공(주)에 대한 지하수 증산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에서의 먹는 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면 충분하다”며 “지하수 공수개념을 포기하고 일개 사기업에게 먹는 샘물사업을 확대 허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생명을 걸고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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