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해경본부제공] 중국어선 나포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제1차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 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중국어선 총 2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본부에 따르면 이번 기동전단은 제주해경 소속 대형경비함정 2척을 포함, 총 5척의 함선을 투입해 서해~제주 해역에서 단속활동을 했다.

이 기간에 해경은 61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22척으로 6척은 제주해역, 나머지 16척은 서해해역에서 검거됐다. 또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10척을 우리해역에서 퇴거시켰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입‧출역위치허위보고, 조업일지 축소기재 등이다.

이평현 본부장은 “제1차 기동전단 활동 기간 중 우리 EEZ 안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표명했으며, 함정 간 편대를 이루어 위력기동 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은 EEZ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79일간 가동해 강력한 단속실시로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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