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업체, 쓰레기 트럭 하역 않고 반복 계량해 '뻥튀기'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다른 업체가 이미 수거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것처럼 위장하고 재계량을 반복해 거짓으로 기재한 회사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8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쓰레기 입찰사업을 경쟁하지 않고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담합을 공모한 B(48)씨와 C(63)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함께 담합행위를 공모한 D(69)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4년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공사금액 1억 8천여만원으로 낙찰됐다. 이후 A씨는 서귀포시와 3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내용에 정해진 물량만큼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다른업체가 이미 수거한 쓰레기 약 49톤을 직접 수거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쓰레기를 계량한 후 하역하지 않고 재반출을 반복해 77톤을 허위로 계량한 혐의다.

A씨가 실제 처리한 해양 쓰레기는 132톤이지만 마치 335톤을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처리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공사비 1억 8000여만원중 선급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귀포시 측에 잔금 1억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해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B씨와 C씨, D씨 등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서를 작성, 공개경쟁입찰에 응해 공정경쟁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급금 7000만원에 해당하는 해양 쓰레기를 초과해 수거하고 허위계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로 그쳤다”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다음 다른업체의 쓰레기를 받거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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