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주변 생태모니터링 조사 신뢰도 추락 우려 제기돼
국회 박주선 의원 문화재청 국감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지적

▲ 강정등대 남단 100m 수심 15m 지점의 연산호 군락의 7년 전후 사진.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 연산호 군락’에 대한 해군의 생태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천연기념물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아닌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7일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해군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와는 달리 제주 연산호 군락의 생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으며 이에 국회와 환경단체는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제주건설기지 건설을 허가한 문화재청에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연산호 생태 검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검증조사를 맡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은 문화재청과의 계약이 아니라 해군과의 계약이었음이 국정조사 답변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문화재청은 당초 해군의 모니터링도 별도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자료의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한데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해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해군이 모니터링하고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검증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같은 검증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천연기념물 보호를 포기한 면피성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1년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착공 이후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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