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산동성 석도선적 J호(44톤, 유망, 목선, 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차귀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조기 등 640kg을 어획하고도 조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4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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