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비상품 노지감귤 3090kg 가락시장에 상장경매 ‘충격’
양치석 국장, “해당 감귤 모두 반송조치…선과장 과태료 부과”

▲  제주도가 수거해온 비상품 감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5일 첫 출하된 제주산 노지감귤 가운데 비상품 감귤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을 감시하는 공무원이 부재한 것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7일 강제착색행위 2건 340kg, 비상품 감귤 7건 1890kg, 품질검사 미이행 1건 500kg 등 총 3090kg을 모두 반품조치했다. 이와 함께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7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조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양 국장은 6일 비상품감귤 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절대 강제착색 감귤이 유통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이 도매시장에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 등 5개소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3.1톤의 비상품 감귤을 발견하고 확인서를 징구했다. 7건 2.7톤에 대해서는 반품조치했다.

특히 강제착색으로 의심을 받았던 2개소(아라동 소재 대림청과, 조천읍 소재 신일작목반)에 재확인을 거쳐 강제착색 불법 유통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시로 증빙자료를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내렸다. 문제가 된 대림청과는 180kg, 신일작목반은 160kg의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비상품감귤 

양치석 국장은 “도내에는 39개반 17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다. 농가자율 감사반 운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도매시장에는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등 합동으로 5개팀 12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9개팀 27명으로 보강해 출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견된 강제착색 감귤 및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행정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된 감귤 3090kg이 비상품 감귤로 확인돼 전량 반송조치 됐다. 제주도는 반송에 드는 비용을 모두 예비비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첫 출하된 노지감귤에서 비상품 감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강하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비양심적인 행위를 꺾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7일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상장 경매된 감귤은 10kg 상품기준 1만5700원에 낙찰됐다. 6일에는 같은 기준 전국평균 1만72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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