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사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로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여명에 이르는 경비·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