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이 6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경유 자동차 실제 도로 배출가스 측정에 사용될 장비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폭스바겐 경유 차량이 일단 국내 환경기준은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임의 조작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환경부는 유로 6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과 유로 5 골프 1차종에 대해 지난주 시험실 내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관련규정에서는 경유차의 경우 1㎞를 달릴 때 질소산화물을 0.08g 이하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이들 차량은 이미 국내 인증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판매가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실도로조건에서 발생한 배출가스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실도로조건은 이날 유로 6 골프 차량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주행은 서울·인천의 도심-시외-고속도로를 달린다. 행신역부터 구파발을 거쳐 고양IC까지 67㎞(약 100분)와 능곡역부터 서강대교를 지나 금산IC까지 이어지는 117㎞(약 120분) 등 2개의 경로다.

정부는 시험실 내에서 발생한 배출가스량과 실도로에서 나온 배출량을 비교해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측에 ECU 프로그램 설계도를 요구해 거짓이나 부정없이 실제 계획대로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제타와 파사트 등 2개의 차종이 실도로조건에서 인증기준(0.044g/㎞)의 15~35배를 배출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인증시험과 실도로조건 검사에서 배출가스량의 차이가 크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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