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민일보DB]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도민일보=홍희선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전국체전당시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오는 11월 '찾아가는 법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승마경기 무산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5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을 방문, 당시 대한체육회의 승인거절 이유였던 ‘시설미흡’에 대해서 정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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