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Y호(76톤, 선원 12명)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이날 오전 11시 301분쯤 마라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50mm 보다 작은 42mm 그물코를 사용해 조업하고 조기 약 54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Y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