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홍희선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35)씨와 B(35)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제주시 연동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를 손괴하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같은달 22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마트 앞 길거리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폭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재추적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고 검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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