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단속반 별도 편성 운영...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도민일보-조보영 기자] 제주산 덜익은 감귤의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상품감귤 택배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감귤체험농장 등지에서 감귤 농가 직거래를 통한 판매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유통 질서 확립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2015년산 노지감귤의 선과장, 항만 등에 단속이 강화되자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6일부터 노지감귤이 마무리되는 2016년 3월까지 자치경찰, 행정, 민간 단속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집하장, 공항, 항만 등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비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확인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반은 도내 택배회사 영업소 및 집하장을 대상으로 불량 감굴로 의심되는 상자를 열어 비상품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검사 없이 150kg(10kg 상자기준 15상자)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단속된 비상품감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의해 올해를 비상품감귤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제주감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과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귤 농가, 유통인 등 감귤 종사자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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