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지난 2월 모 종합병원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A씨가 오른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 증상을 보였다며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또 다른 환자 B씨도 지난 2월 같은 병원에서 오른쪽 눈 수술을 받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실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병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술 상 과실이 아닌 의료용 가스(C3F8)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며 “해당 가스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사용해 왔고 독성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은 또 “해당가스로 교체하기 전 1월 16일 시술한 환자는 시술 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