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 오후 2시쯤 차귀도 남서쪽 94km(EEZ 내측 51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요와어 75192(유망, 77톤, 17명)호 등 중국어선 7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들은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망목규정 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 국경절 휴일이 끝나가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함정 5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불시 특별단속을 벌였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단 계류해 도주했지만 해경은 항공기와 고속단정 등을 이용, 추격 끝에 검거했다.

이평현 제주해경본부장은 “오는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조업이 시작돼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6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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