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다음달 첫 공판 앞둬…피고인 사망에 공소기각 날 듯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가족 사망 사건의 범인이 ‘재혼 남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남성이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 A씨(40·여)와 그의 남편 B씨(52), 중학생 아들(13)과 초등학생 딸(11)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와 아이들은 흉기에 찔려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B씨는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어린이집 2층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되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B씨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체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원장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재혼한 사이로, 남매는 A씨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었다. 새가정을 꾸린 기쁨도 잠시, 새아빠인 B씨가 의붓딸(당시 만 8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8월21일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다음달 22일 오전 11시10분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인 B씨가 목을 매 숨지면서 이 사건은 묻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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