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교체제 개편안 관련 입장 밝혀 “제주외고 제외”
“용역 수용 불투명한 상태서 기사 보도로 혼란 유발…신입생 혼선 없길”

▲ 제주도교육청 고교체재개편 추진지원단(단장 문영택 교육국장)은 2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수립될 고교체재개편 추진 계획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특목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해 제주외고가 반발하며 한바탕 논란이 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해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도교육청 고교체재개편 추진지원단(단장 문영택 교육국장)은 2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수립될 고교체재개편 추진 계획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해 마련한 고교체제 개편안에는 ‘평준화지역 선택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3가지 제안 중 제2안으로 ‘특목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이 포함됐다.

이에 제주외고 학부모들과 졸업생·재학생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면담이나 설문도 전혀 없이 결정됐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현행법상 제주외고를 폐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용역보고서 폐기를 촉구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90조에 따라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입시비리, 회계비리, 교육과정위반, 교육청 평가기준미달, 학교의 신청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제주외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일반고 전환 움직임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외고 입학을 꿈꾸던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환반대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도교육청에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외고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일반계고 전환이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불었다.

▲ 제주외고 일반계고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용역보고서를 즉각 폐지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주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다.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정 취소는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제주도의회 의원과 도교육청 기자실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기사가 실렸다”며 “이로 인해 제주외고 학생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학부모회 관계자들을 통해 알게 됐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방문 및 학교관리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교육청에서 정해진 입장이 없음을 알려드렸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 운영 및 신입생 모집, 학생 지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전환반대비상대책위에 전달하고, 도내 중학교에도 혼선이 없도록 진학지도를 당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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