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마약 투약사실 선처 구하려 지인에 밀반입 지시
법원 “수사기관 보고 없어 혼선만 초래…책임 물어야”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본인의 마약 투약사실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경찰의 마약수사 정보원을 자처한 40대 마약전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사기관에 보고도 없이 마약 밀반입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공모한 강씨는 비닐과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39.27그램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숨긴 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와 강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접근한 것일 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김씨는 또 다시 마약을 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경찰에 자진출석해 “필로폰 매매까진 하진 않았다”고 실토했다.

의도치 않게 마약투약 사실을 알리게 된 김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김씨는 ‘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할테니 자신의 공적을 인정해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이씨 등에게 밀수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 수입 등의 행위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반입경위, 반입량, 반입경로 등 구체적인 입수 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은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고, 실제로 전량 압수돼 타인에게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