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항만공동협정서 이행 여부·크루즈 항로 안전성 점검 촉구

▲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민군복합관광미항)에 군 함점인 이지스함이 첫 입항하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16일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이지스함이 청음으로 입항했다. 항만과 부두 시설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다. 이에 강정마을회 등은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라며 해군을 나무라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해군은 군함정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 여부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오늘 입항한 이지스함은 접안 시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주르함정은 물론 구축함의 항구 내 정박도 원활치 않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강정 앞바다 풍속이 4m/s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인선 2척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항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매년 예산 배정 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부대조건을 걸었으며, 원희룡 도정도 제주해군기지를 민항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부대조건 이행여부는 전혀 점검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민항을 위한 예산은 5%에 불과하며 민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국방부가 밝힌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가능성도 몇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23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협정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77도에서 30도로 변경을 요청한 항로의 안정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

▲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민군복합관광미항)에 군 함점인 이지스함이 첫 입항하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 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 30도로 변경된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이와 연관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공정률 89%(항만 93%, 육상 79%)로, 정상적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주민 등의 반대로 2012년에야 공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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