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씨에 징역 5년 구형 ‘최대’
최소 징역1년·집행유예2년까지…피고인 16명 모두 ‘유죄’ 판단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물 과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제주지방검찰청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열린 지 1년2개월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선박및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09년 중순부터 2011년 초까지 김씨로부터 화물 톤수 축소 등을 통한 하역노무비 인하 등을 부탁 받고 8차례에 걸쳐 13억3000여만원 상당을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IT기업의 운영자금 및 주식구입자금 조달을 위해 김씨로부터 무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상법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화물 톤수 기재는 항만노무독점공급권을 보유한 제주항운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하역업체 대표와 항운노조위원장의 물적 유착관계가 화물 과적 관행의 원인이 됐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검찰이 세월호 사고 이전 채무 관계를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조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번역해 만든 것으로 해상 테러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이지 화물 적재와 무관해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와 김씨 외에도 사고 당시 청해진 제주본부장이었던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최대 징역 3년에서 최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형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과연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화물 과적 의혹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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