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부동의’ 신설 불발에 발끈 “도의회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지난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란의 쟁점이 됐던 '부동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삭제된 채 수정·가결되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성명을 내고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며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며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반대로 부동의 문항이 삭제되자 환경운동연합은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먼저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돼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고 발언한 한 의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며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해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의 신설안 부결을 놓고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주도의회 또한 부동의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를 향해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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