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 경우 등록없이 가능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됐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을 받아 조성할 토지는 5000㎡ 이상으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부동산 개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번 등록요건 변경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 전문인력(2명)의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판매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때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