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난간 미설치·안전모 미지급 책임 물어…벌금형 선고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건설회사 대표 등에 책임을 물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정모(45)씨와 소장 이모(48)씨, 현장책임자 김모(51)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42)에게 작업을 지시했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작업대 정면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읺았으며,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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