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계획조례 성급히 조정해선 안돼”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환경연대)가 10일 논평을 내고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속 회원 1000여 명의 청원으로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20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환경연대는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의 면적을 500㎡ 이내로 제한 한 것은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이곳의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음식점들이 들어서서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은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한 음식업 수용태세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숙박업 과잉 허용으로 인한 전철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의 관광객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규모 음식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존 중소규모의 음식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옳지만 원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광식당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단체의 청원만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성급하게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대립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내 일각에서는 관광식당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도로 폭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대변자로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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