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2시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A양(19)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