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피 도와 죄책 가볍지 않아”…징역4월에 집유1년 선고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직장동료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자 죄를 뒤집어 쓰고 범인이 도피하도록 도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오전 6시55분 무면허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동료 A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상에서 신호를 위반해 김모(67)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죄를 뒤집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김씨와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한모(64)씨가 상해를 입자 A씨는 15분쯤 뒤 강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강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

김 판사는 “강씨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해 수사에 혼란을 줬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는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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