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입금 통장 위조…세금계산서 등도 위조
선급금 명목 1차 보조금 3억4000만원 편취 드러나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자부담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위조해 제주시로부터 노인요양원 신축 관련 보조금을 타낸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재판대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A(46)씨를 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총 사업비 32억46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지난해 9월4일 자부담금 9억4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법인 통장을 위조해 제주시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1차 보조금 3억4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이듬해 2월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관련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등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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