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에 반대입장 표명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2016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를 멈춰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5월29일 “무상보육에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을 강행하자 협의회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누리과정 시행 관련 법률 위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강행하려는 것은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미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2016년 정부 예산에 편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해달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 통행식 조치를 강행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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