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차례 걸쳐 4200만원 벌어…법원 “최근 경제적 손실 고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손모(2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관광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3일부터 이듬해 10월23일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하고 숙박시설을 알선한 대가로 4200여만원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인인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고, 최근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손실을 본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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