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차례 걸쳐 4200만원 벌어…법원 “최근 경제적 손실 고려”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여행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운영 기간은 길었지만 최근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사정 등이 참작돼 눈길을 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손모(2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관광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3일부터 이듬해 10월23일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하고 숙박시설을 알선한 대가로 4200여만원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인인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고, 최근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손실을 본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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