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 A(41)씨는 지난 3일 제주시청 B(57)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인 C씨를 상대로 출판물의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기자는 B국장이 동료 공무원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공노 제주본부의 성명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국장은 폭행 사건 이후 도의원과 동료 공무원 등에게 A기자와 관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난달 21일 '공무원이 동네북? 언론, 언제부터 펜 아닌 폭력 쓰게됐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제주시 제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B국장에게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며 협박하고 팔꿈치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기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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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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