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재신청 받아줘…대한변협에 송부
“자숙기간 충실 이행, 의사 소견 참작”…오는 22일 등록 심사 예정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재신청을 받아주기로 결정,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은 “변호사법상 등록 결격사유는 없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가 6개월간 자숙이었다”며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다”고 설명했다.

변 사무총장은 이어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성선호성 장애가) 완치됐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모든 조건이 충족해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2일 등록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김 전 지검장는 앞으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해진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지검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을 진료한 의사는 의견서에서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에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의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지난 2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변호사회의 자숙 권고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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