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3일 결국 진 교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
전교조 제주지부 1인 시위 “검찰 무책임…기가 막힌다”

▲ 전교조 제주지부 김영민 지부장이 3일 오후 제주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진영옥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검찰이 도교육청에 상고 지휘를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총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임됐던 진영옥(50·여) 교사가 지난 1일 6년6개월만에 다시 교단에 복귀했지만, 검찰의 지휘로 또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진 교사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광주고검이 상고 지휘를 내림에 따라 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법무부는 “징계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한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의 지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3일 상고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광주고검은 진 교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시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것을 지휘했다.

이는 진 교사에 대해 더이상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도교육청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고심에 빠진 도교육청은 결국 검찰의 지휘를 따르기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소송은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에 대한 상고만 진행하고, 즉시항고 지휘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법무부는 “본안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두 건을 다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력과 비용 낭비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과가 없다. 이미 복귀한 상태에서 중단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도교육청의 입장과 상반되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행정력 낭비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긴 법정싸움 끝에 교단으로 돌아간 진 교사가 결국 또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 김영민 지부장은 3일 오후 5시30분부터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검찰의 상고 지휘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2심까지의 판결로 봤을 때 대법원 판결 역시 패소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다시금 무리한 행정력을 행사했다”며 “항소심 판결을 뻔히 알면서도 상고를 하는 게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원에서 모든 소송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또 다시 교육청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지 않느냐”며 “검찰은 지휘만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지휘에 도교육청은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진 교사는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초의 여성 검찰청장인 조희진 제주검찰청장이 제주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진 교사에 대한 항소였다”며 “그 항소에 의해서 상고까지 간다는 게 제주사회의 치욕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교육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도의원 30여명과 함께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법적인 방법을 찾아 진 교사를 구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진 교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파업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 지휘로 지난달 19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진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진 교사가 함께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진 교사는 지난 1일자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복귀해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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