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 CCTV 확인…경찰, 4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지난달 발생한 도내 언론사 기자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언론사 기자 A씨를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오는 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제주시 제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제주시청 공무원 B씨에게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며 협박하고 팔꿈치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를 우연히 만나 A씨와 함께 있던 C씨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이동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날 업무 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 했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팔꿈치 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8차례 폭행했다. 이 장면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경찰은 또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B씨에게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후 사건 무마를 위해 제주시장과 전직 제주도지사, 직장 상사, 동료 등에게 모두 16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김 시장과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이중 3번은 A씨가 먼저 전화를 했고 나머지 3번은 김 시장이 먼저 걸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제주도지사와도 통화했다. 통화 이후 전 지사는 B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화 통화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B씨는 투신을 한 이유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회유한 것에 대한 부담감, 사실 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등을 자살을 통해 밝히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오는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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