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업체에서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3명과 유통기한이 지난 옥돔, 갈치 등을 보관 한  고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ACCP업체로 인증을 받은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의 가공 공장에서 제품을 가공해 포장·판매해야 하지만 무허가 업체에서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26톤을 가공 의뢰해 납품받아 홈쇼핑 등에 2억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고씨는 수산물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옥돔, 갈치, 고등어 등 1톤가량(시가 8000만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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