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법원 ‘원고부적격’ 각하 판결에 “협소한 의미로만 보지 말라”
“도의회 동의절차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 분명…항소 준비할 것”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지역 공익소송인단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2일 각하됐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공익소송인단에 포함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며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돼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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