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생명 최대위기 맞아

[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제주유나이티 축구단의 강수일(28, 사진)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0경기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수일에게 10경기 출장정지 및 500만원의 제재금을 결정했다.

강수일은 지난 8월 24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강수일은 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 더 큰 충격을 줬다.

앞서 강수일은 지난 5월 프로축구연맹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였다.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상시 금지약물로 분류된다.

당시 대표팀에 뽑혀 A매치 데뷔를 앞두고 있던 강수일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6월11일 양성반응을 통보받아 중도 하차했고,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강수일이 이처럼 자숙기간임에도 물의를 일으키자 제주유나이티드 구단은 지난달 28일 연맹에 임의탈퇴를 요청한 상태다. 강수일이 임의탈퇴되면 국내에서는 선수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한편, 이날 결정된 강수일의 10경기 출장정지는 임의탈퇴가 철회될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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