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업무방해죄 등 수사받던 도중 살인 저질러”
“피해자 유족 큰 정신적 충격…징역 12년 선고 적정”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성관계 도중 베트남 여성을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당시 22)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그만하라’며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는 범행 직후 모텔 방을 빠져 나와 스스로 119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 회복이 불가능하다. 22세의 피해자가 자신의 일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8개월여만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잇따라 저질렀다”며 “두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하루 아침에 타국에서 혈육을 잃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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