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2013년 “도지사 권한 과도하게 규정” 재의요구
도의원 26명 공동발의 “세계평화의 섬, 아직까지 조례도 없어”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좌초됐던 제주 인권조례안이 또 다시 발의되면서 제정 여부를 놓고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333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내용은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안을 기본으로, 지난 6월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명시 ▲인권헌장의 제정 및 공포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말 최초 발의돼 의결됐으나 당시 제주도의 재의요구와 함께 제9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희현 의원은 “현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개정 권고 이후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운용중”이라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아직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과 관계없이 본인을 포함한 26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이유는 인권이 갖는 중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제주도가 일부 조문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조례안에 비해 진일보한 조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강경식, 강성균, 강연호, 강익자, 고태순, 김경학, 김광수, 김영보, 김용범, 김태석, 박규헌, 부공남, 안창남, 오대익, 위성곤, 유진의, 이기붕, 이상봉, 이선화, 좌남수, 허창옥, 현정화, 홍경희, 홍기철(가나다 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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