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다수 2년6개월 의견에도 법원 5년 선고
“강력범죄 수차례 범죄 전력…끝까지 범행 부인 엄중한 처벌 불가피”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한밤중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 홀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의 배심원이 2년6개월 의견을 냈지만, 이보다 두 배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0일 새벽 1시50분쯤 마스크와 선글라스, 후드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채 서귀포시내 한 슈퍼에 들어가 주인 A(60·여)의 입을 막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방 입구에 설치된 보안시스템 비상벨을 누르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했으며, 슈퍼 내부 CCTV에 포착돼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동영상에 등장하는 범인 역시 내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주변 방범용 CCTV와 슈퍼 내부 CCTV 등에 찍힌 영상을 비교한 결과 같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고 체격과 체형이 유사해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범행 장면에 나온 바람막이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바람막이는 서귀포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주변 CCTV에 찍힌 모습과 사건 전후 이씨의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난 2006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8년을 복역하는 등 강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에 참가한 9명의 배심원들 중 7명은 유죄, 2명은 무죄를 평결했다. 이들 중 6명은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3년, 3년9월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야간에 홀로 슈퍼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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