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각하’…“원고 부적격”
공익소송인단 “개별 아닌 제주도 전체 피해 살펴야…답답할 따름”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지역 공익소송인단이 카지노 등이 포함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공익소송인단은 지난해 11월27일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내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월24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도 외국인 카지노 시설을 반영하는 등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법정계획인 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측 보조참고인으로 나선 JDC측은 원고 측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안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JDC측의 ‘원고 부적격’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하지만 이 재판으로 원고들이 얻는 이익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간접적 이익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도 검토해봤지만 이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민중소송으로도 다퉈볼 수 없음을 설명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을 말한다.

법원의 각하 판단에 공익소송인단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공익소송인단에 포함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고 부적격이라서 항소를 하더라도 힘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고 적격이 되려면 토지주거나 토지 인근에 살아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피해를 보는 게 증명이 돼야 하는데 공익소송인단 중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상의 법정계획에 대한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은거다. 원고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제주도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우려하고 있는 건데 법원의 판단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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