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20일 밤 11시쯤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슴을 세 차례 질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4주의 상해만 입었을 뿐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재판부는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향해 번갈아 흉기로 찌른 점에 비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며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겁을 주는 등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고, 술에 취해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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