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 “직원과 공모한 사기도박” 주장…제주지법 “증거 부족”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내 한 호텔 카지노가 거액을 딴 중국인들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1년여만에 결국 그 돈을 토해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중국인 관광객 려씨 등 2명이 H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려씨 등 일행은 지난해 5월11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H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으로 1시간여만에 11억원 상당의 칩을 얻었다.

그러나 카지노측은 “려씨 등이 카지노 업체 직원인 한모씨와 게임 중간 만났고, 한 달 전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게임을 했다”며 칩을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 측은 이 사건 게임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 한씨와 공모해 게임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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