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교사 인권 침해…교육부에 휘둘리지 말라”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지침을 거부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토록 하는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유치원으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 지침에 대해 “교실 내 영상기기 설치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도 꼬집었다.

전교조는 “하루 대부분 교실 밖을 나가지 못하고 교육과 휴식이 동시에 이뤄지는 교실 안에서 교사의 모습, 행동 등이 여과 없이 녹화되는데 이를 받아들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나 이로 인해 교사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은 물론 노동자의 근로기본권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실을 교육의 장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반교육적 교실 환경에서는 진정 유아를 위한 교육이 담보될 수 없다”면서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졌는지에 대해 반성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에 휘둘림 없이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과 인권 존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면서 “전교조도 도내 아동 학대 방지와 학생 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법률적 근거 없음과 함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며 공문시행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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