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뉴시스]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6·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4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한 남성의 사주를 받고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4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에는 핸드폰 케이스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가 이용됐으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모두 185분 동안 촬영됐다.

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