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26·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4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한 남성의 사주를 받고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4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에는 핸드폰 케이스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가 이용됐으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모두 185분 동안 촬영됐다.
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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