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 원 지원…김우남 위원장 "재해예방 강화될 것"

▲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제주도민일보=고연정 기자] 집중호우 때마다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입어온 제주시 구좌읍 송당 농경지 침수지구에 대한 배수로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민안전처가 구좌읍 송당 농경지 침수지구 배수로정비 사업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좌 당오름 주변의 농경지들은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농경지의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농경지 주변 도로 역시 침수 및 배수 불량으로 인해 농사용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그동안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배수로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국민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당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증대가 이뤄지고 농사용 차량의 원활한 출입 및 교통사고 등의 재해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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