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30대 남성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또 다른 김모(31)씨에게 26일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13일 오후 11시50분쯤 제주시 모 제과점 앞 벤치에 있는 A양(14)과 B양(15)에게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꼬득인 뒤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벌금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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